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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5가합1112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9,902,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8. 6.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A은 김포시 B 주유소용지 6647.2㎡ 지상에 원고는 자동차정비소 및 검사소(이하 ‘이 사건 정비소 등’이라 한다)를, A은 주유소를 각 신축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소 등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7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5. 4. 12., 하자보수보증금률 공사대금의 0.3%, 지체상금률 1일당 공사대금의 0.1%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5. 6. 4. 이 사건 도급계약을 공사대금 4,0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5. 6. 30.로 변경하였다.

다. A은 2015. 7. 21. C건축사사무소에 이 사건 정비소 등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정비소 등은 2015. 8. 5. 사용승인 되었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3,7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7.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2015. 7. 8.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림 2015년 제01634호로 인증받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와 공평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충분히 토의한 후 최종적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2015. 6. 4. 작성한 변경계약서의 공사비지급확인 및 하자보수는 하자이행증권으로 대체) 피고는 2015. 7. 19.까지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감리단에 인계하고 준공검사시 보완사항은 즉시 보완함을 확인하였으며 현장소장(D 소장)은 당현장 잔여공사 완료시까지 상주함을 확인하였고 이후 피고와 피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와 책임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시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