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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642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D 일대 약 96,034.9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2008. 9. 11.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였고,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별지 2 도면 1층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25㎡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11. 13.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관리처분계획은 같은 날 고시되었다. 라.

피고 B은 분양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원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원고는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그 지장물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위 위원회는 2018. 9. 19. 위 각 부동산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수용 개시일은 2018. 11. 13.)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1. 6.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2018. 9. 19.자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합계 474,676,700원(토지 364,992,200원 건물 등109,684,5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