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0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 중학교 앞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금곡 중학교 방면에서 금곡 소방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력으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펜스를 들이받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 여, 19세) 이 튕겨 나가며 도로에 충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근 우 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