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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1.28 2020고단22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4. 27.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 치를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 23:02 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원장 D에게 “ 지 잡대를 나왔다.

” 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응급실에 있던 환자에게 응급 처치 중이 던 피해 자인 응급구조사 E에게 “ 간호사가 뭔 데 끼어드냐.

”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보건소에 전화를 하며 “ 고소하겠다.

신고하겠다.

”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 치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2020. 5. 19.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5. 19. 23:3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원장 D에게 “ 어디 지 잡대

나와서 여기에 있냐.

씨 발, 씨 발.” 이라고 말하고, 피해 자인 응급구조사 E에게 “ 간호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니가 왜 끼어드냐.

너한테 주사 안 맞겠다.

응급실에 원장이 없는 게 말이 되냐.

고소를 하겠다.

염병 지랄하네.

”라고 소리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5. 31.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 치를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1. 22: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응급실에 있던 환자에게 응급 처치 중이 던 피해 자인 응급구조사 F으로부터 “ 어디가 아파서 왔느냐

” 는 말을 듣자 “ 니가 의사냐

이 새끼가, 씨발 년! 미쳤냐,

잡것들이!” 라며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