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20. 4. 27.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 치를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 23:02 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원장 D에게 “ 지 잡대를 나왔다.
” 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응급실에 있던 환자에게 응급 처치 중이 던 피해 자인 응급구조사 E에게 “ 간호사가 뭔 데 끼어드냐.
”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보건소에 전화를 하며 “ 고소하겠다.
신고하겠다.
”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 치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2020. 5. 19.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5. 19. 23:3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원장 D에게 “ 어디 지 잡대
나와서 여기에 있냐.
씨 발, 씨 발.” 이라고 말하고, 피해 자인 응급구조사 E에게 “ 간호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니가 왜 끼어드냐.
너한테 주사 안 맞겠다.
응급실에 원장이 없는 게 말이 되냐.
고소를 하겠다.
염병 지랄하네.
”라고 소리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5. 31.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 치를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1. 22: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응급실에 있던 환자에게 응급 처치 중이 던 피해 자인 응급구조사 F으로부터 “ 어디가 아파서 왔느냐
” 는 말을 듣자 “ 니가 의사냐
이 새끼가, 씨발 년! 미쳤냐,
잡것들이!” 라며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