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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06 2016고단45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 주식회사 새한 기업인데, 세금을 줄이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3개월 당 통장 1개는 200만 원, 2개는 5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10. 7. 17:55 경 안산시 상록 구 안 산천 동로 6길 25, 삼성 리치 빌 2차 A 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및 SC 제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장 사본 (SC 제일은행), 통장 사본( 우리 은행), 사업자등록증, 기업 보험 증서, 표준 임시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