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3.25 2020가합72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12,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 유 기재(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로 변제 받은 금액이 있으므로 주문 기재 금액을 청구한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판결. 피고가 제출한 이의 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 답변이 없고, 이후 피고가 구체적인 주장을 촉구하는 보정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