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5 2017가합1037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5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E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공동주택 등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사업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순번대로 ‘제1부동산’, ‘제2부동산’, ‘제3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8. 1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9. 27. 법인설립등기를 받은 다음, 2016. 11. 23. 피고들을 포함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회신해 달라.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2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매도청구 최고서를 각 발송하였다.

피고 D에 대하여는 그 무렵 최고서가 송달되었으나, 피고 B, C에 대하여는 최고서가 반송됨으로써 송달되지 못했다.

다. 원고는 2017. 3. 15.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 D는 2017. 4. 5., 피고 C은 2017. 5. 19., 피고 B는 2017. 6. 5. 각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라.

감정인 F은 도시정비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