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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3 2016고단10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2.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09. 3.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10. 2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8.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8월을, 2014.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1.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1. 27. 목포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2. 1. 범행 피고인은 2016. 2. 1. 11:00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오른쪽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2. 14. 범행 피고인은 2016. 2. 14. 14:00 경 성남시 중원구 F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명함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통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6. 2. 15.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 경 성남시 I에 있는 J 모텔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SM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