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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7.13 2017고합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의료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이사장이다.

1. 피고인 A

가.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위반 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 자가 1좌 이상을 출자하고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원 1 인의 출자 좌수는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되고, 창립총회에 설립동의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4년 3 월경, 사실 출자금을 피고인이 D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충당하였을 뿐 E, F, G, H이 각 600만 원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I 등 16명이 각 1,000원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E 등이 2014. 3. 18.부터 2014. 4. 22.까지 출자금으로 각 1좌 1,000원 내지 600만 원을 납입한 것처럼 조합원 명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사실은 J 등 22명이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J 등이 총회에 참석한 것처럼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14. 5. 22. 경 창원시 의 창구에 있는 경상남도 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B 설립인가 신청서와 함께 위 조합원 명부 및 참석자 명부 등을 제출하여 2014. 6. 9. 경 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11.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합 천 등기소에서, 위 조합의 설립 등기 신청을 하면서 등기 신청서에 출자 1좌의 금액란에 ‘1,000 원’, 출자의 총 좌수 및 납입 출자의 총액란에 ‘30,387 좌, 금 30,387,000원’ 이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