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01 2017노14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사기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위 범죄 중 일부는 이미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원심은 위 각 범죄를 포괄 일죄로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포괄 일죄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 37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피해자 및 피해 법익이 동일한 점, 범의가 계속적이고 시간적 접근성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의 포괄 일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