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및 거래관계 등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자기기 제조, 설치 및 수리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해상운송업, 모래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3) 원고와 피고는 약 15년 전부터(2005년 무렵부터) 선박을 수리하는 거래를 하여 왔는데, 위 거래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선박수리 의뢰를 받아 원고 조달의 부품과 인력으로 피고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선박을 수리한 후 피고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하면, 피고는 그 수리대금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협의ㆍ조정을 거쳐 수리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각 선박 관련 수리계약 등 1) 원고는 2017년경 피고로부터 ‘D, E 선박’, ‘F, G 선박’, ‘H, I 선박’(이하 위 각 선박을 모두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선박’이라고 하고, H, I 선박을 ‘H, I 선박’이라고 하며, H, I 선박을 제외한 나머지 선박을 ‘나머지 선박’이라고 한다) 수리를 의뢰받아 피고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이 사건 각 선박을 수리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선박의 수리를 마친 후 피고에게 수리항목과 수리비 등이 기재된 청구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청구서의 개괄적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작성일 관련 선명 금액 합계(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1 2017. 3. 31. D, E, F, G 13,800,000 2 2017. 4. 27. E 7,438,134 3 2017. 6. 22. E, G 7,040,000 4 2017. 11. 21. H, I 473,545,591 3)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H, I 선박 수리대금 중 일부로 2017. 5. 29.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2017. 8. 16. 110,000,000원 합계 2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