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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7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16:2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컨트리클럽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죄 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사고 발생 유무,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