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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현장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후 대리운전 기사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기계식 주차장에 입차하려는 차량이 있어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운전거리가 약 5m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