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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1 2018가단104366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배당이의금액 33,872,806원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E, 이하 ‘D’이라 한다)은 2006. 10. 30. F과 사이에 249,000,000원을 변제기 2036. 10. 30., 이자율 CD금리 0.85%의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 연체일수 1일~29일은 연 18%, 30일~59일은 연 19%, 60일~89일은 연 20%, 90일 이상은 연 21%로 각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F에게 249,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D은 2006. 10. 30. G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 F,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298,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1. 접수 제12782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D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D은 2016. 10.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24,009,901원 및 그 중 217,614,186원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6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6. 10. 13.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J). 피고는 2017. 5. 24. D에 F을 위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원금 217,614,186원, 이자 22,368,153원, 비용 3,770,510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7. 5. 24.자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7. 5. 31.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J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대위변제자인 피고가 양수받았다는 취지의 채권자승계신고를 하였다.

D은 이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J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이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