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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217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76』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생수업체인 I 주식회사(현재 상호 : J 주식회사)의 지분 및 공장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상 물정에 어두운 노인들에게 변제 자력을 과장하여 돈을 빌리기로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생수업체 인수가 잘 이루어지면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급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욕심에 이를 적극적으로 돕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09. 6. 15. 서울 동대문구 K역 인근에 있던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당시 74세)에게 “물공장을 인수하기 직전인데, 1,000만 빌려주면 다 된다. 1개월 내로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그 돈만 마련해 주면 기존의 채무까지 한꺼번에 갚을 수 있으니, 조금만 더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신용불량이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며 인수자금 부족으로 위 생수업체의 인수가 불가능하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4. 14.부터 2012. 6. 11.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가)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억 3,337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0. 11. 1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당시 70세)에게 “360만원만 빌려주면 물공장 일이 다 해결되므로 그동안 빌린 돈을 금방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번만 도와주면 한꺼번에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