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4 2020가단56153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소는 2020. 7. 17. 취하, 종결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소는 2020. 7. 17. 취하, 종결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