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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4 2020가단56153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소는 2020. 7. 17. 취하, 종결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