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20.02.13 2018노5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양형부당 제2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제2원심이 5년간 공개ㆍ고지명령을 한 조치는 부당하다.

3) 취업제한명령 부당 제2원심이 5년간 취업제한명령을 한 조치는 부당하다. 4) 부착명령 부당 제2원심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한 조치는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당시 D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1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2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부착명령 부당 제2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을 정한 5년은 너무 짧아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검사가 제1원심판결의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제1, 2원심판결의 각 피고사건과 아울러 제1, 2원심판결의 각 부착명령청구사건도 병합하여 심리가 진행되었다. 2)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