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9 2017가합105158
주주확인의 소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4년경 피고들과 사이에 주식거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을 통하여 D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을 매입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주식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