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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01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4010』 피고인은 2018. 7. 14. 10:10 경 수원시 장안구 송 원로 41번 길 16-21에 있는 송죽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전날 주민센터 공무원이 자신에게 차비 2만 원을 빌려 주지 않고 연락도 없자 화가 나 길에 있던 벽돌( 가로 20cm, 세로 20cm, 높이 10cm) 을 주민센터 유리창에 던져 시가 44만 원 상당의 주민센터 유리 창문 3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8 고단 4781』 피고인은 2018. 8. 17. 16:0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 자가 외상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시 팔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도 “ 시 팔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고단 5221』 피고인은 2018. 8. 1. 23:45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충전 소’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58 세) 이 운전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 계속 직진하라.” 고 하여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182번 길 3에 있는 화서 문 지구대 앞길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택시요금 5,7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운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0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견적서 첨부 및 참고인의 구두 진술, CCTV 영상 확인)

1. 견적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CD 『2018 고단 47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