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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16 2013고정104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C건물 1동 401호를 점유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의 유치권자인바, 피고인은 2012. 11. 17. 19:08경 위 C건물 1동 401호에서 유치권자인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위 C건물 1동 401호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보여 유치권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건물의 소유자인 E과 2012. 10. 27.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