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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27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에서 ‘D’ 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위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현재 사망 )에게 “ 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크게 넓히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오빠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려 주면 꼭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게 확장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가게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월세가 4~5 개월 가량 밀려 있었고 달리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23. 경 피해 자가 대출 받은 3,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초 순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가게를 크게 넓히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하니 오빠가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려 주면 꼭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8. 경 피해 자가 대출 받은 1,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순 번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