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가공수입자의 가공 물품을 타 업체가 수출한 경우(타 업체의 수출신고서상 결제금액과 수탁가공비가 불일치),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1-17
[법령질의서]제목
수탁가공수입자의 가공 물품을 타 업체가 수출한 경우(타 업체의 수출신고서상 결제금액과 수탁가공비가 불일치),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탁가공수입자의 가공 물품을 타 업체가 수출한 경우(타 업체의 수출신고서상 결제금액과 수탁가공비가 불일치),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국내 T사의 수출신고서상 결제금액과 G사의 수탁가공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세환급 요건 충족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1-1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서는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인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을 환급대상수출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에 따르면 “수탁가공무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입한 원자재를 가공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을 수출하여야 함. 따라서, 귀하께서 제시한 거래사실 관계와 같이 수탁가공 수입자가 가공한 물품을 국내의 타 업체에 인도한 후 타 업체가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출한 경우 수탁가공무역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