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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수입자의 가공 물품을 타 업체가 수출한 경우(타 업체의 수출신고서상 결제금액과 수탁가공비가 불일치),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1-17

[법령질의서]제목

수탁가공수입자의 가공 물품을 타 업체가 수출한 경우(타 업체의 수출신고서상 결제금액과 수탁가공비가 불일치),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탁가공수입자의 가공 물품을 타 업체가 수출한 경우(타 업체의 수출신고서상 결제금액과 수탁가공비가 불일치),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국내 T사의 수출신고서상 결제금액과 G사의 수탁가공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세환급 요건 충족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1-1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서는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인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을 환급대상수출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에 따르면 “수탁가공무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입한 원자재를 가공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을 수출하여야 함. 따라서, 귀하께서 제시한 거래사실 관계와 같이 수탁가공 수입자가 가공한 물품을 국내의 타 업체에 인도한 후 타 업체가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출한 경우 수탁가공무역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