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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가단1864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D은,

가. 원고 A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14.부터 2013.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H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10. 12. 31. 정년으로 은퇴하였고, 현재 이 사건 교회의 원로목사이다.

원고

B과 피고들은 이 사건 교회의 장로들이다.

피고 D의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 ① ‘원고 A이 이 사건 교회를 세습하려고 한다’고 허위의 사실 적시 피고 D은 2011. 4. 14. I교회개혁포럼에 ‘은퇴 후 당신 아들에게 세습하려다 13인 장로와 성도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일단 뒤로 미루고’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올렸다

(갑 4).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 교회는 2012. 12. 30. J 목사를 후임목사로 선정하였고(갑 7-1, 7-2), 그 밖에 원고 A이 자신의 아들을 이 사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추대하여 이 사건 교회를 세습하려고 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은 찾기 어렵다.

② ‘원고 A이 장로 부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허위의 사실적시 피고 D은 2011. 8. 19. K(기독교 인터넷 뉴스: L)에'원고 A은 교회 장로 부인을 그 장로님 모르게 수십 년에 걸쳐 교회 바로 옆 오피스텔을 그 권사님 앞으로 사주고, 목회 하시느라 피곤하실 때마다 쉬러 다니셨는데, 꼬리가 길어지시다 보니 당신은 절대로 그 권사님과 오해살만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교인들은 간음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아 발길을 끊으셨습니다.

어느 호텔(M호텔 609호)에서 두 분이 쉬시는 것을 목사님 휴식에 관심이 많으신 모 권사님과 연락을 받고 오신 모 장로님에게 들키셨는데요.

자기 교회 근처에 있는 대학 캠퍼스에 가서 휴식을 취하시다가 여러 권사님, 집사님에게 목격당하셨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4월(2007. 4. 9.)이었지요

아마 휴식을 두시간 가까이 취하시고는 권사님 차로 자기 집 앞에 도착하셔서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