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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노5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데, 법리 오해 주장은 원심 법원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 인정을 그르쳤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오인 주장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소주 1 병을 나눠 마시고 귀가하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와 오른쪽 어깨를 부딪쳤을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부터 음부 부위까지 손으로 쓸어내린 적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침으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부터 음부 부위까지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시에 “ 갑자기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남성이 제 가슴과 배, 음부를 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졌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이 벌어진 직후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피고인의 행위, 고의 성 및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2) 피해 자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고인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와 부딪치면서 생긴 우발적인 신체접촉을 강제 추행으로 오인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