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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08 2015고단4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20: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지인인 D와 같이 길을 걷던 중 D의 애인인 E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D의 관계를 의심한 E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위 D은 위 E를 제지하면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E의 뺨을 때렸고, 그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F이 D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위 D의 체포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위 F을 양손으로 밀치고, 순찰차에 타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