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594

토양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오염 토양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 부터 기간을 정하여 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는 위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17.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토지에서 지하수개발을 위해 관정을 뚫다가 송유관을 파손하여 토양에 토양오염물질인 TPH, 벤젠, 자일렌 등이 함유된 석유를 누출시킴으로써 토양오염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16. 2. 22. 전 북 완주군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정해진 기간 (2016. 2. 18. ~2017. 2. 17.) 내에 위 오염 토지에 대한 정화조치를 하라는 취지 의 전주시 완산구 청장 명의의 ‘ 오염 토양 정화 명령서 ’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토양환경 보전법 위반자 고발

1. 수사보고( 고발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토양환경 보전법 제 29조 제 1호, 제 11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6. 2. 22. 완산구 청장 명의의 ‘ 오염 토양 정화 명령서’( 이하 ‘ 이 사건 정화명령’ 이라 한다 )를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정화명령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정화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정을 설치하려 다가 이 사건 토지 아래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을 파손시켜 토양오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