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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13 2019고단593

특수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약 3년 동안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9. 3.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후 피해자의 거주지인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D호를 수차례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당하는 등 만남을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1. 19:25경 위 E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잡고 밀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F 카렌스2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8경부터 23:18경 사이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소초면 소재 소초졸음쉼터 부근 영동고속도로를 지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과 만남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2.5cm)을 들고 "내 대갈통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 이걸 칼로 확 쑤셔버리고 내가 죽는

거. 내가 배 찢어 죽는 것 보여줄게 있다가”라고 말하고, 손으로 위 칼을 들고 피고인의 가슴을 찌를 것처럼 행동하다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황산도 있어 내차에 지금. 사람 얼굴 녹이는 황산도 있다고 지금. 그냥 저거하고 7년 살면 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같은 날 23:38경까지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새말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7.9k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 20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부

1. 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영상파일 1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