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고단4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4.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 20:29 경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상패 동 수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3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 운전 거리 약 300m에 불과 한 점,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의 위험이 줄어든 점, 피고인은 현재 간 경화로 인하여 복수가 차고 간이식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