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8. 1.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명령 청구된 자로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2:26 경 04:55 경은 음주 측정시기로서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범행 일시를 02:26 경으로 정정한다( 수사기록 제 29 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출 력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사실 기재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년 1 월경 음주 운전으로 입건된 사실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