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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1.17 2013노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여, 57세, 지적장애 1급)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H(남, 29세, 지적장애 1급)을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E에 대한 추행 부분 1)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① E는 피고인이 자신의 젖가슴을 만지자 피고인을 때렸고, 당시 피고인이 검은 옷을 입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방법,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② 목격자인 F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라는 특정한 사건과 연관하여 범행일시를 적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의 젖가슴을 만지자 E가 피고인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렸고, F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 ”라고 묻자 피고인이 “장난으로 했다.”라고 대답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F, G의 진술 등이 있는바 아래에서 그 신빙성을 살펴본다.

① E는, 신뢰관계인 I의 동석 하에 경찰에서 영상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