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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1 2013고정2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17:25경 삼척시 C에 있는 D모텔 카운터 내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카운터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엘지 싸이언) 1대를 들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