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276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2. 01:00경부터 07:0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길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만 원 상당의 E 오토바이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수 회 긁고, 손으로 위 오토바이의 번호판 좌측 하단 부분과 우측 하단 부분은 꺾어 접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23. 02:20경 청주시 서원구 F아파트, G호에서, 전항과 같이 B와 다툰 뒤 위 B로부터 빌려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H(여, 17세)이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를 B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23. 06:00경 위 F 아파트 G호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H에게 B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5cm)를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과도로 그곳에 있던 옷장 문을 찍으면서 “너 죽이고 나 감방 간다. 같이 죽자. 휴대폰을 내놓아라. 안 그러면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129』 피고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B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2019. 5. 13. 02:4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