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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1 2013노935

상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약혼녀인 E,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을 좋아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 측을 위하여 합계금 25,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온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병원장이 작성한 촉탁회신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부검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