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 연료 주입구에 물을 넣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끝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3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