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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7.04 2019고단11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6.경 성남 중원구청으로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보유하게 되자, 위 승용차의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경 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의 플라스틱 판에 검정색 유성매직 펜으로 ‘B’라고 기재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모양으로 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B 프라이드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8. 10. 31.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압수조서

1. 위조된 자동차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등록번호판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행사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