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27036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82375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82375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