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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6 2015구합2697

공증재인가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19. 피고로부터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아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인가공증인인바, 아래 표와 같이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순번 징계 사유 징계 일자 징계 내용 1 공증담당변호사 A: 비대면 공증 1건 공증담당변호사 B: 공증서류 무단 교체 1건 2012. 10. 9. 과태료 500만 원 2 공증담당변호사 A: 비대면 공증 5건 공증담당변호사 C: 비대면 공증 2건 공증담당변호사 B: 비대면 공증 5건 2014. 10. 2. 과태료 700만 원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인가공증인 재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4. 원고에게 인가공증인 재인가 불허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근거사유를 밝히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공증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고는 내부업무지침에 불과한 “징계전력자의 공증인 임명 등 제한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원고는 공증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들인 점, 원고는 15년 가까이 공증업무를 하면서 단 2차례 징계를 받은 것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