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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1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5:46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입구 사거리 앞 도로상을 LC타워 방면에서 부영2차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진행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이용하여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 조수석 앞 범퍼,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뒷바퀴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의 수리비 금 495,8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학생으로서 오른쪽 청력에 장애가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