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9. 3. 18:3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77-1 상가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상가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액티언 승용차 뒤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티뷰론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티뷰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강창기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티뷰론 승용차를 앞문의 교환 등 수리비 약 891,6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