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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5 2017가합4061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업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어머니, 피고 D는 피고 B의 외숙부이다.

나. 원고는 2014년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경기도 광주시 E, F, G 지상에 총 9채(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의 구분건물로 이루어진 4층 빌라(이하 ‘이 사건 제1빌라’라고 한다) 및 Q, R, S, T 지상에 9채(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의 구분건물로 이루어진 4층 빌라(이하 ‘이 사건 제2빌라’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빌라 신축과 관련하여 피고 B으로부터 2014. 8. 18. 300,000,000원, 2014. 8. 25. 50,000,000원, 2014. 9. 26. 100,000,000원 합계 45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B에게 2015. 3. 2. 10,000,000원, 2015. 4. 23. 2,000,000원, 2016. 1. 15. 20,000,000원, 2016. 3. 8. 5,900,000원, 2016. 10. 10. 2,000,000원, 2016. 10. 21. 24,000,000원, 2016. 6. 30. 140,000,000원, 2016. 7. 13. 58,000,000원, 2016. 9. 5. 5,000,000원, 2016. 10. 10. 14,000,000원, 2016. 10. 17. 60,000,000원, 2017. 8. 8. 40,000,000원 합계 380,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2빌라를 신축하기 위하여 U으로부터 2014. 9. 26. 광주시 V 임야 21,48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6,160㎡를 매수인 원고외 3인으로 하여 매수하였고, 2014. 11. 7. 이 사건 임야 중 2,648.5㎡를 매수인 원고외 2인으로 하여 매수하였으며, 2015. 7. 29. 이 사건 임야 중 1,790㎡를 매수인 원고외 2인으로 하여 매수하였다.

마. 피고 C, D는 원고의 요청으로 2015. 1. 30. U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각 30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 C는 이 사건 제1빌라의 대지에 관하여, 피고 D는 이 사건 제2빌라의 대지에 관하여 각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제1빌라를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 C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