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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2247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4.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구 동구 C, 2층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차임 월 13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15.부터 2017. 5.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