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3 2013고정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2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내에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약 3미터에 이르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