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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9 2019고단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12. 8. 04:0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풍납오거리 방면에서 토성로 방향으로 골목길을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골목길이므로 운전자로서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드폰을 주우려다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맞은편 우측 길 가장자리를 걸어오던 피해자 D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7. 00:42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단대오거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동 수성고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주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