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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05 2014고단1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4고단198』 피고인은 2013. 7. 22. 2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B에 중고 휴대전화 옵티머스 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신한은행 D E 계좌로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계좌번호 D)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7.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36,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고단199』 피고인은 2013. 8. 4.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B 카페에서 피해자 F이 게시한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옵티머스뷰1 스마트폰을 1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옵티머스뷰1 스마트폰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4고단371』 피고인은 2013. 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B 사이트에 ‘갤럭시S2 HD LTE모델을 구입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8만원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