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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23 2016가단104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식회사 인바이트코리아가 피고에게 발주한 홈플러스 시설공사 중 피고로부터 홈플러스 가양점, 동래점의 주차장 CCTV공사를 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갑 제1호증 내용증명 기재 에 하도급받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2015. 11. 20.경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2,050,000원을 공제한 47,950,000원(= 110,000,000원 - 62,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인바이트코리아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지급기한도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