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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합5446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687,200원 및 그 중 301,531,500원에 대한 2015. 5. 21.부터 2015. 8. 12...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3. 27.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A와 체결한 수출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5. 5. 20.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위 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및 채권보전비용 합계 302,687,200원(= 대위변제금 301,531,500원 채권보전비용 1,155,7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일부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 이후 연 15%의 비율에 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단,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