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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5 2013구합64035

보상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5,78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1.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1) 사업명 : 민간투자사업(B) 2) 사업인정고시 : 2011. 3. 21. 국토해양부 고시 C, 2011. 8. 12. 국토해양부 고시 D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2. 22.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광명시 E 대 52㎡, F 대 118㎡, G 답 243㎡, H 답 63㎡(이하‘이사건토지’라 하고, 각각의 토지는 지번만으로 지칭한다

) 및 위 F, E, G 토지의 각 지장물 2) 수용개시일 : 2013. 4. 17. 3) 손실보상금 : 합계 823,065,170원(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613,252,720원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209,812,450원) 4) 피고는 2013. 4. 17. 원고에게 위 823,065,170원을 지급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1.자 이의재결 피고는 2014. 1. 4.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G 토지 및 H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분을 포함한 5,376,67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 1) 이 사건 토지는 인근에 농가주택, 전, 답 등의 농경지 및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근교농경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대체로 인접 토지와 등고 평탄하며, 사다리형 또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이며,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한다. 2) G 토지 및 H 토지는 현재 주차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보상금액(이하 ‘수용재결금액’이라 한다

) 및 이 법원의 감정인 I(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인정된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대상 토지 지목 면적 (㎡) 수용재결 금액 (원) 이의재결 금액 (원) 법원감정 금액(원 G, H 토지가 답인 경우 G, H 토지가 대인 경우 E 대 52 100,806,160 100,674,600 100,677,200 100,677,200 F 대 118 228,752,440 228,459,800 228,459,800 228,459,800 G 답 243 225,286,510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