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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1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4. 1. 19. 21:1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미아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가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상황을 듣는 도중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대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