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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1.15 2013고정3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16. 18:16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예산정수장 부근 도로를 예당저수지쪽에서 예산읍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1차로의 아스팔트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자신의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핸들 조작을 잘못하여 진로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며 우측에 설치된 옹벽을 타고 올라 진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떨어져 도로상에 좌전도 되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도로상에 좌전도 된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키고도 즉시 현장에서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