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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80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경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돈이 필요하자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2016. 3. 경 당시 금융권 대출이 8,000만 원 정도에 이 르 렀 고, 특별한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피고인의 지인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예전에 교제하였던 전 여자친구이고, 피해자 D는 전 직장에서 거래처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출을 위한 수수료 납입 비용, 금감원 탈세 고발에 대응하기 위한 법무사 수임 비 등을 빙자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1.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8,000,000 원 대출 승인을 받았는데, 납입비용 240,000원이 없어서 지연되고 있다, 240,000원을 빌려 주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8,000,000원을 대출 받으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된 날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6.부터 2016. 7.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9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 등으로 87,263,927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